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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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부정행위 선수, KBO 징계는 어떻게 될까

기사입력 2016.11.07 15:59 / 기사수정 2016.11.07 17:44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경찰의 손을 떠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KBO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4개월 여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그간의 수사를 종합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경찰은 승부조작을 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총 7억원 상당 베팅을 한 전·현직 프로야구 투수 7명, 브로커 2명 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중 NC 이재학과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선수 한 명은 경찰에 의해 지난 2011년 불법 스포츠도박 베팅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2011년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발효되지 않아 이들은 형법(도박)의 적용을 받았고, 공소시효 기간인 5년이 만료됨에 따라 경찰의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 됐다.

KBO는 보통 법원의 판결 등으로 혐의를 확인한 뒤 유해행위 대상자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경찰의 수사 사실이 드러났지만 불기소 처분되면서 혐의도, 무혐의도 판단하기가 어렵게 됐다. KBO규약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행위나 알선행위는 명백한 제재 대상의 부정행위이나 판결을 내려질 수 없어 징계를 결정하기 애매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KBO 관계자는 "경찰을 통해 2011년 불법 스포츠도박 베팅이 발표된 두 선수는 형사적 측면에서는 판단이 끝났고, KBO에서 규약적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아직 경찰청 발표만 난 상황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되는 다른 선수들과 구분을 해야할 것 같다. 구단 및 선수의 경위를 확인한 뒤 KBO 내부적으로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한다. 오늘 밝혀진 사항이라 아직 징계 여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로농구연맹(KBL)의 경우 KBL 선수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3명의 선수에게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고, 등록 이전 가담 선수에게는 개인별 경중을 감안해 경기 출전정지를 포함, 제재금 및 사회봉사의 징계를 내렸다.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선수에게도 도덕적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포함, 10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35만원, 사회봉사 60시간의 제재를 내렸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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