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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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 징계 대상 유소년 계약해지 발표…장결희 직격탄

기사입력 2015.09.08 08:55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의 추가 징계를 받은 FC바르셀로나가 장결희(17)를 포함한 5명의 유소년 선수와 계약을 해지했다. 

바르셀로나는 8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FIFA의 추가 징계 사실을 알리며 5명의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구단은 해당 선수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5명의 명단 중 장결희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FIFA는 지난 2013년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뛰는 비스페인 태생의 선수들에게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다. 여기에는 한국 유망주였던 백승호와 이승우, 장결희가 모두 포함됐다. 

FIFA가 이들의 출전을 막은 데는 선수 이적에 관한 조항 19조를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항은 '선수의 해외 이적은 18세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현지에서 부모와 함께 산다면 예외로 둔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한국인 유망주들은 2년 이상 징계가 해지될 날만 기다리며 공식 경기 출전 없이 훈련에만 참가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FIFA는 갑자기 추가 징계를 통해 해당 유소년에게 더한 철퇴를 내렸다. FIFA는 해당 선수들의 팀 훈련은 물론 구단 시설 사용까지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라마시아에서 떠나라는 말이었다. 

결국 징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장결희가 바르셀로나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1998년 4월생인 장결희는 18세가 되는 내년 4월에야 징계가 풀린다. 더 이상 허송세월을 보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장결희와 함께 징계대상자인 이승우도 18세가 되는 내년 1월까지 훈련에 지장을 받을 전망이다.

puyol@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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