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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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클라라 전속계약소송, 이규태 회장 형사재판 따라 결정"

기사입력 2015.08.26 16:17 / 기사수정 2015.08.26 16:34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재판부가 클라라의 전속계약소송에 대해 이규태 회장의 형사 재판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관련 소송 변론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민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전속계약소송은 이 회장의 형사 사건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부족한 자료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 형사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클라라와 폴라라스 측은 "시간을 주시면 클라라와 합의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고, 재판부는 9월 21일을 양측의 조정기일로 정했다.

한편, 폴라리스 측은 지난달 2차 변론에서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수치심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자료로 CCTV 녹화 영상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당시 "이 회장이 서로의 대화를 녹취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컴퓨터를 켜놓고 몰래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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