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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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바르샤, 내년 1월까지 임대 복귀도 안 돼"

기사입력 2015.06.26 08:42 / 기사수정 2015.06.26 08:46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FC바르셀로나가 추진하는 임대 선수 복귀에 금지령을 내렸다. 

바르셀로나는 지난해 4월 FIFA로부터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으르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FIFA와 국제스포츠재판소(CAS)에 항소하며 1년간 집행 유예를 이끌어냈지만 지난 1월부터 선수 영입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이다. 

2016년 1월까지 선수 영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바르셀로나는 타팀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 선수의 복귀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 했다. 

특히 사비 에르난데스(알사드)가 떠난 자리를 세비야서 임대로 뛰고 있는 미드필더 데니스 수아레스를 조기 복귀시켜 메울 계획이었다. 수아레스는 2013년 바르셀로나B팀에 합류한 미드필더로 지난 시즌 세비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해 뛰고 있다. 

하지만 FIFA는 임대 복귀에도 철퇴를 내렸다. 스페인 일간지 '스포르트'에 따르면 FIFA는 수아레스를 복귀시킨다 해도 2016년 1월까지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아레스의 계약이 2년 임대이기에 조기 복귀도 영입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세비야는 FIFA의 판결을 반겼다. 라몬 로드리게스 몬치 단장은 "수아레스는 다음 시즌에도 세비야에 남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가 임대 계약을 모두 수행하길 바랐고 FIFA 결정에 행복하다"고 발표했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FC바르셀로나 (C) 바르셀로나 공식 홈페이지 캡쳐]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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