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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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백야' 방통심의위에 '경고' 처분 받아…두 번째 중징계

기사입력 2015.05.07 22:18 / 기사수정 2015.05.07 22:22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7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압구정 백야'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3월 26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두 번째 중징계다.

'압구정 백야'는 모녀가 수차례 심한 언쟁과 막말을 주고받는 내용, 역술가의 말에 따라 서둘러 결혼을 결심하고, 아들 네쌍둥이를 낳자 실망하는 내용, 특정 상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의 장면을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내렸다.

한편 '압구정 백야'의 임성한 작가는 '압구정 백야'를 끝으로 드라마 집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방통심의위는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에 대해서도 여성 래퍼들의 경연 모습을 보여주며 욕설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음성과 손가락 욕설 표현 등을 장시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2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사진 = '압구정백야' ⓒ MBC]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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