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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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측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 아냐, 과태료 납부할 것"(공식입장)

기사입력 2015.01.13 00:41 / 기사수정 2015.01.13 00:44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이 한예슬이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적발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키이스트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한예슬씨는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예슬씨는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키이스트는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관리의 원활을 위해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키이스트는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최근에 받았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전했다.

키이스트는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번 조사 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검찰 조사 의뢰가 있었을 것이나,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2일 KBS에 따르면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44명을 적발했으며, 위반 거래 건수는 모두 65건으로 금액은 138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적발된 재벌가는 미국 하와이 등에 부동산을 사거나 예금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1600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고(故) 정주영 회장의 외동딸인 정경희씨 가족,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인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다.

특히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LA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배우 한예슬, 전 아나운서 최윤영, 원로배우 신영균의 자녀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한예슬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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