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19:30
경제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2015년말까지 1조원 지원

기사입력 2014.08.08 08:57 / 기사수정 2014.08.08 09:00

박지윤 기자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 SBS 뉴스화면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 SBS 뉴스화면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디딤돌대출 이용 확대,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공공임대 융자예산 증액 등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 지원은 그동안 무주택자에 국한됐으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도 무주택자처럼 주택 실수요자라는 의견에 따라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해 2015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주택 교체 수요자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규모 85㎡ 이하(전용면적)·주택가액 4억원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을 1조9000억원 증액해 올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한다. 약 6만7000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누리꾼들은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하다고? 알아봐야겠네",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이라니! 조건이 뭐지?", "정부에서 1조원을 지원하는구나",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신청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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