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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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방송사고 '왜 이러는 걸까요'

기사입력 2012.11.12 09:26 / 기사수정 2012.11.12 09:27

이우람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경고에도 MBC가 또 뉴스 프로그램 중 방송사고를 내서 시청자들의 비판을 샀다.

11일 방송된 'MBC 정오뉴스'에서는 앵커 멘트와 상관없는 자막과 영상이 흘러나오는 방송사고가 있었다.

MBC는 와이브로 고객들이 할부로 구매하는 노트북을 넘겨받아 싼값에 내다 파는 '와이브로깡 수법'으로 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이 적발됐다고 보도했으나 영상에는 '경기침체 여파로 유흥업소 감소'라는 자막과 함께 유흥가 모습이 떴다.

이처럼 MBC가 뉴스에서 방송 사고를 낸 것은 최근 한 달 새 무려 3차례에 이른다.

MBC는 지난달 11일 제19대 총선 당선자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뉴스를 전하며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아닌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중국이 대북식량지원사업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보도하며 자막에 '100달러'라고 표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밖에도 8일 '뉴스데스크'에서 배현진 앵커가 약 4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송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잇따른 MBC의 방송사고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고 김근태 상임고문 사진을 잘못 내보낸 것에 대해 지난 8일 '정오뉴스'에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할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과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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