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29 21:09
연예

주학년, "AV 출신과 성매매" 보도한 기자에 승소…'2억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26.10.28 16:55 / 기사수정 2026.10.28 16:55

주학년, 엑스포츠뉴스DB
주학년,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연예매체 기자 A씨가 주학년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주학년이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주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일본 매체 주간문춘의 질의서를 입수했다며, '주학년이 일본 도쿄의 한 술집에서 일본 AV(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주학년은 해당 의혹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더보이즈 탈퇴 및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에 주학년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A씨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아이돌 가수인 주학년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기사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주학년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주학년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A씨는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