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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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갑질 부모"...주호민, 뻑가에 3500만원 손배소 냈지만 '1심 패소'

기사입력 2026.10.27 23:26 / 기사수정 2026.10.27 23:26

주호민.
주호민.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사이버 렉카' 유튜버 빽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주씨 부부가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뻑가는 연예인과 유명인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콘텐츠로 제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운영자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 이후 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적인 발언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씨 부부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내용은 주씨의 아내가 성교육 강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과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늦은 밤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주장, 아내가 외삼촌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큰소리를 내며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주장 등이다.

또한 뻑가가 자신들을 향해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한 언론사의 기사, 보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내용을 소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오로지 주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을 녹음한 뒤 아동혁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몰래 녹음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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