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2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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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인영, 100억 넘게 벌었는데…'혼전 계약서' 못 써 "땅 치고 후회" (유행꼰대)

기사입력 2026.10.23 02:10

윤재연 기자
사진 = E채널
사진 = E채널


(엑스포츠뉴스 윤재연 기자) 가수 서인영이 과거 결혼 당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털어놨다.

지난 22일 방송된 티캐스트·E채널 예능 프로그램 '서인영의 유행꼰대'(이하 '유행꼰대') 4회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이 일일 특별 전문가로 출연했다.

이날 서인영은 ‘이혼’이라는 주제에 숙연해 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박민철 변호사가 등장하자 서인영은 “전에 만났어야 했는데”라며 반가워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은 만나시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서인영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싶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나도 내가 이혼할 줄 몰랐다. 그런데 나 빼고 모두 알았다더라”고 덧붙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박민철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비하는 ‘실전 꿀팁’을 전했다. 

그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기록한 일기를 작성하고 배우자에게 메시지로 공유하는 것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 생활이 충실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효과도 있다”며 기록의 긍정적인 측면을 짚었다.

사진 = E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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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셀럽들의 혼전 계약서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가운데 2010년 한 결혼정보업체가 진행한 ‘혼전 계약서를 쓸 것 같은 연예인’ 설문조사에서 서인영이 1위를 차지했던 사실이 공개됐다. 

서인영은 “지금에야 바뀌었고, 한창 때는 나는 무조건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잘 본 거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못 썼다. 땅을 치고 후회했다. 꼭 써라”고 털어놨다.

서인영은 자신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넣고 싶은 조항에 대해 “저도 예전에는 100억 원을 넘게 벌고 있었다. 제 돈을 건드리지 말라는 조항을 꼭 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셀럽들의 광고 계약서에 포함되는 품위 유지 의무와 위약금 조항도 소개됐다. 박민철 변호사는 헤어스타일과 체중 유지 의무까지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역사 속 결혼 계약서부터 황당한 위자료 청구 사례, 재산 분할 사례까지 알아본 서인영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잘 생각해야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서인영은 지난 2023년 2월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이듬해 11월 이혼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 예정이다.

‘서인영의 유행꼰대’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E채널에서 방송된다.

사진 = E채널

윤재연 기자 yjyrepla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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