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충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자오대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강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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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