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강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A씨의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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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A씨가 1심 유죄 판결에도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까지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방송사와 언론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며 보복이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나나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A씨는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끝으로 소속사는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나나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도 기존 주장을 이어간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