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희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자신의 활동명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최근 동행미디어 시대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올해 4월 23일 화장품 브랜드 '가히(KAHI)' 측이 가희의 식이보충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화장품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후 이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0일 화장품 업체 측의 승소가 확정됐다. 건강식품 관련 상표를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분쟁은 가희가 자신의 활동명을 활용해 건강식품 관련 상표를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가희는 지난 2021년 5월 식이보충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KAHI' 상표를 출원했고, 2023년 12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같은 영문 이름을 사용하고 있던 화장품 브랜드 가히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소비자들이 같은 브랜드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희 SNS
이에 가희 측은 해당 화장품 브랜드가 등장하기 전부터 '가희'라는 이름으로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다며 자신의 예명을 사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당초 특허심판원은 화장품과 식이보충제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희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달리 봤다. 재판부는 화장품 브랜드 가히가 드라마 간접광고(PPL)와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화장품과 식이보충제가 모두 미용 및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라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화장품 업체들이 건강식품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동일한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가희는 지난 2009년 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해 '디바', '너 때문에', '뱅(Bang!)' 등으로 사랑받았다. 이후 솔로 가수와 뮤지컬 배우 등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