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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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가 뭐라 하든 말든!'…'56가지 약물 복용' 러시아 도핑 소녀, 4년 징계 후 계속 날벼락→ISU 자격 취소→국내무대 복귀전도 질병 기권

기사입력 2026.10.18 01:10



(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피겨 여왕' 김연아가 도핑 파문 당시 공개적으로 분노했던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20)가 4년 자격정지 징계 이후 첫 그랑프리 복귀전을 앞두고 돌연 기권했다.

러시아 매체 '메타레이팅스'는 16일(현지시간) "발리예바가 질병으로 인해 2026-2027시즌 러시아 그랑프리 1차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발리예바는 17~18일 자신의 고향 카잔에서 열리는 러시아 그랑프리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지난 13일 타타르스탄 공화국 체육부가 발리예바의 출전을 공식 확인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기권 소식이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인해 카잔 그랑프리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팬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다음 그랑프리 대회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구체적인 병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발리예바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세계 피겨계를 뒤흔든 도핑 파문의 중심에 섰던 선수다.

당시 15세였던 발리예바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소속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이후 금지약물 트리메타지딘 양성 판정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연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며 도핑 선수의 올림픽 출전 허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발리예바는 2024년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2021년 12월을 기산점으로 하는 4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받았고, 베이징 올림픽 성적도 무효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그가 13~15세에 무려 56가지 약물을 투여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나왔다.

지난해 12월 징계가 종료된 발리예바는 올해 1월 러시아 점프선수권, 3월 채널원컵에 참가하며 복귀를 준비했다.



국제무대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발리예바는 지난 8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으로부터 개인중립선수(AIN)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9월 해당 자격이 취소되면서 국제대회 출전 길이 다시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국내 그랑프리를 통해 본격적인 복귀에 나서려 했으나, 이번에는 질병으로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마저 포기하게 됐다. 다음 출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 SNS

권동환 기자 kkddhh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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