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미국에서 미성년 여자 체조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전직 체조 코치가 징역 9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 빌트'는 16일(한국시간) "미성년 체조선수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전직 유소년 체조 코치 숀 가드너(39)가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징역 90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 3건에 대해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가드너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가드너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체조 훈련시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그는 최소 10명의 미성년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나체 상태에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범행은 수년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아이오와주에서 가드너를 둘러싼 성적 학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의 컴퓨터에서 문제의 영상들이 발견됐다.
과거 제자들의 증언도 충격을 안겼다. 지난 5월 미국 CBS뉴스와 인터뷰한 전직 체조선수 리버티 레인스는 가드너가 거의 매번 훈련이 끝날 때마다 어린 선수들을 한 줄로 세워 포옹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두드렸다고 폭로했다.
11세 때 가드너의 지도를 받았던 레인스는 당시 너무 어려 코치의 행동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레인스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었다. 우리 중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가드너가 근무했던 아이오와주의 유명 유소년 체조 아카데미 측 대응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아카데미 관계자들은 관련 의혹을 알고도 처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과거 제자들은 가드너가 코치라는 지위를 악용해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의혹과 관련한 형사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가드너와 미국체조협회, 당시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진=스포르트 빌트 / FBI
권동환 기자 kkddhh95@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