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송민호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일에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복무를 이탈한 일수만큼 추가 복무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송민호가 1심 선고 이후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고, 이에 병무청도 조만간 재복무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자 사회복무요원 역시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
송민호는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반면 송민호의 복무 관리를 맡았던 담당자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송민호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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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