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이 전 직원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금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어도어 전 직원과 민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 연기 및 변론재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27일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경찰 불송치 및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이라는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가 민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며 "민사 재판에 유리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진작 인지하고 있었으나 불필요한 언론플레이를 자제해왔다.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밝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변론재개 신청이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닌,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라는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하고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 2024년 당시 부대표였던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해 1월 조정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정식 재판을 거쳐 지난 7월 심리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1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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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