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경찰의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14일 "원고(빌리프랩)가 변론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경찰서(용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되어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빌리프랩, 쏘스뮤직 등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재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중인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2년 4개월에 걸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당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3일로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으나 원고 측이 10월 12일 기습적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이 스스로 수차례 재판을 늦추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애초에 실질적인 피해 입증이 어려운 무리한 소송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수년간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선고 직전마다 거듭 절차 재개를 요구하는 행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막대한 법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대 레이블과 달리, 개인은 장기전 속에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부대표 2명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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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