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14 10:47
연예

"아일릿이 뉴진스 카피했다" 주장…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송치

기사입력 2026.10.14 09:42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당시 빌리프랩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민 전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 모 씨와 신 모 씨에게도 민 전 대표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역시 같은 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됐다.

한편 해당 표절 의혹은 앞선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각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된다면서도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