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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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300억 사기 혐의 인정 안 했다…첫 공판서 전면 부인

기사입력 2026.10.13 11:46 / 기사수정 2026.10.13 11:46

차가원
차가원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차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건 기록을 살펴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반박 내용과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인 차 대표는 검은색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들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노머스 측에 동업을 제안하고, 선급금 242억 원을 지급받은 뒤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인에게 서로 소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해 보증금 54억 원을 받은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주장하는 장모 씨의 배상명령 신청을 놓고 양측이 맞섰다.

차 대표 측은 장씨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장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점을 들어 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빌라를 통해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기망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며 반박했다. 해당 빌라의 가치가 높지 않은 데다 상당한 규모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차 대표는 지난 8월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출신인 차 대표는 2023년 MC몽과 함께 원헌드레드를 설립했다. 지난해 7월 MC몽이 갈등 끝에 회사를 떠난 뒤 차 대표가 단독으로 경영을 이어왔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를 비롯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INB100 등을 이끌어왔다.

최근에는 더보이즈, 이승기, 이무진, 비비지, 엑소 첸·백현·시우민(첸백시), 방송인 김대호 등 소속 아티스트들이 정산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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