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규리 인스타그램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배우 김규리가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거꾸로 태극기' 논란 속 명예훼손 관련 법률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9일 김규리는 개인 채널에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행사 진행보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글과 함께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촬영한 셀카를 공개했다.
그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뒤 "어머!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나요?"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이어 김규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규리는 "참고로... 전신주에는 개인이 임의적으로 무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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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최근 김규리를 둘러싼 '거꾸로 태극기' 논란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전라남도 영암에 위치한 김규리 가족의 카페로 추정되는 건물 주변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확산됐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카페 건물 앞 전봇대에 태극기가 거꾸로 걸린 채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담겼고, 일부 누리꾼들이 "왜 거꾸로 달았지?", "똑바로 답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규리의 SNS에도 관련 댓글이 이어졌으나, 해당 태극기를 게양한 주체 및 과정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규리 역시 해당 태극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10일 오후 7시 예정된 라이브 방송을 재차 예고하며 말을 마쳤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규리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