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환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징계 재심 기능을 강화하고 체육단체 임원 징계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채용비위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임원 연임심사 기준과 방법도 개선한다.
대한체육회는 10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10월 28일 이사회에 상정해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유승민 회장은 취임 이후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운영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해 왔다. 지난해 4월 임원 연임 규정 개정 당시에는 "스스로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원 연임 규정을 선제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체육회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규정 개정도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이다. 징계는 공정하게, 채용은 투명하게, 임원 연임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징계 재심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행 규정은 1심 징계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2심의 판단에 제약이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1심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보다 명확해진다.
신고·조사부터 심의·의결에 이르는 처리절차와 관계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임원 징계가 보다 일관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채용비위에는 명확한 처분기준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해 채용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위가 발생했을 때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임원 연임심사도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개선한다.
임원의 직무수행 실적과 책임성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비하고, 개정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와 관련한 연임심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승민 회장은 지난해 6월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 제도 개선은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김환 기자 hwankim1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