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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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병역특례 폐지가 궁극적 목표"→"이번 대회부터 적용하라" 강경 목소리까지…한국 축구 큰 일 했나?

기사입력 2026.10.08 12:04 / 기사수정 2026.10.08 12:04



(엑스포츠뉴스 이우진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린 가운데,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섰다. 

정치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 따른 병역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이번 대회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 6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7일 공개됐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다. 이들은 일반적인 현역병 복무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만으로 자동으로 편입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입상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기준은 유지한다.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국회의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로를 마련했다.

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다. 아시안게임은 종목마다 참가국의 전력과 경쟁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도 금메달 획득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서 촉발됐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우승 직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른바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올리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양민혁은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를 목표로 경기에 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주장 이기혁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외쳐 논란을 야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한축구협회는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부터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별도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반 청년들 역시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병역특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안 의원의 주장처럼 이번 대회 금메달리스트에게까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선수들이 현행 제도에 따라 이미 획득한 병역상 혜택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인 만큼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 등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정부 역시 병역특례 제도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현행 제도가 선수들의 기량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973년 도입돼 53년간 이어져 온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국위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반면 특정 대회에서 한 차례 입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청년들과 다른 병역의무 이행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됐다.

현재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에 접수된 단계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이 요구한 이번 대회부터의 적용 역시 정부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법 개정 추진에 정부의 제도 축소 방침까지 맞물리면서 향후 병역특례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이 곧 병역특례로 이어지던 기존 공식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 나아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의 병역 문제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 박승수 SNS / 연합뉴스 

이우진 기자 wzyfoot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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