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서현진이 돌려받지 못한 26억원대 전세보증금이 걸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빌라가 집주인의 파산으로 경매에 나왔다. 서현진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전용면적 117.79㎡ 다세대주택이 이날 최저입찰가 약 14억7129만원으로 경매에 부쳐졌다. 최저입찰가는 14억7129만원이다.
관련 등기에 따르면 이 주택은 서현진이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권을 설정했고, 2년 뒤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1억2500만원 올려 26억2500만원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이 끝난 2024년 4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웠다.
서현진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서현진은 2018년 9월 15억 원에 해당 아파트를 전액 현금 매수한 바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한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현진 측은 이후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지난해 4월 법원이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하면서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28억7363만원이었다. 응찰자가 없어 세 차례 유찰됐고 최저입찰가는 14억원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네 번째 입찰을 앞두고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집주인은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했고, 다시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
서현진은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자다. 경매 비용과 법적으로 먼저 갚아야 할 채권을 정산한 뒤 남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게 된다.
다만 실제 낙찰가와 선순위 권리 및 법정 우선채권 등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어 서현진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경매는 경매가 중단될 당시의 최저입찰가인 약 14억7129만원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감정가의 절반 수준이다. 매각결정기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서현진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기존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배당 과정에서 보증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보증금은 집주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게 된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돼 있다면 낙찰자가 남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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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