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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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금메달 따면, 로또로 불리는 '아파트 특공'도 가능…43년째 이어진 메달리스트 혜택→"다 없애라" 불만 폭주

기사입력 2026.10.06 15:46 / 기사수정 2026.10.06 15:46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폐막 후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들의 병역 혜택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혜택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아파트 청약 '우수선수 특별공급'이다.

최근 SNS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두고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서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됐다.

잠실 아시아선수촌과 올림픽선수·기자촌을 비롯해 과거 우수선수 특별공급 물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여러 아파트 이름도 함께 거론되면서 관심이 커졌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는 일반 청약과 별도로 배정되는 기관추천 우수선수 특별공급에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아시안게임도 대상 대회에 포함된다.

현행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는 올림픽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85㎡ 이하 민영주택 역시 제36조에 따라 우수선수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수선수 주택특별공급'에서도 대상 대회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이다.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라는 조건도 붙는다.



따라서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한 종목의 금·은·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라면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메달 색깔에 따라 실제 경쟁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대한체육회가 특별공급 추천 순위를 정할 때 활용해온 국제대회별 평가점수표를 보면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10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이다.

올림픽은 차이가 훨씬 크다. 금메달은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이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선수권은 금 45점·은 12점·동 7점, 2~3년 주기 세계선수권은 30·7·5점, 매년 열리는 세계선수권은 20·5·2점이 각각 부여된다.

우수선수가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간 것은 1983년이다. 19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제대회 성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가 40년 넘게 유지되면서 논란도 반복됐다. 최근 '특공 제도'는 로또로 불리기도 한다. 청약 받아 서울시내 아파트를 사게 되면 가격이 바로 뛰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병역 특례 폐지와 함께 아파트 특공 혜택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88올림픽 시절도 아니고", "다 없애라" 등 불만을 터뜨리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 SNS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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