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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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입니다, 11억 배상하세요"…53세 나스카 女 드라이버 날벼락→부적절 관계로 내연남 17년 결혼 생활 파탄 "거액 배상 평결"

기사입력 2026.10.06 16:01 / 기사수정 2026.10.06 16:01



(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미국 전미스톡카경주협회(NASCAR)에서 활동했던 여성 드라이버 제니퍼 조 콥(53)이 다른 여성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혼생활을 파탄 냈다는 소송에서 약 11억원의 거액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미국 매체 '디 오토 와이어'는 6일(한국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데이비슨 카운티 배심원단이 콥에게 총 85만2달러(약 11억4143만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트레이시 휴스의 전 남편 클레이턴 휴스는 오랫동안 콥의 '스포터'로 일했다. 스포터는 경기 중 무전을 통해 주변 차량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드라이버의 '눈'과 같은 역할이다.

트레이시는 약 17년간 이어진 자신의 결혼생활이 끝나기 전 콥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레이스 출장을 위해 여러 지역을 함께 다니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는 게 트레이시 측 주장이다.



이에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사흘간의 재판 끝에 콥에게 '애정 소외'에 따른 5만 달러(약 6714만원), 혼인 중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데 따른 불법행위에 80만 달러(약 10억7428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여기에 두 청구에 각각 1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했다.

이처럼 거액의 배상 평결이 가능했던 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미국에서도 드물게 이른바 '가정파탄 소송'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정 소외'는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간 애정이 파괴되거나 감소했고 제3자의 부당한 행위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 혼인 중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불법행위도 인정한다.



거액의 배상액은 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매체에 따르면 콥이 자신의 팀으로 2013년 16경기에 출전해 벌어들인 공식 상금은 13만8239달러(약 1억8563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엔진과 타이어, 연료, 출장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기 전 금액이다. 이번 배상액은 당시 한 시즌 상금의 6배가 넘는다.

콥은 앞서 해당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2024년 12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적 다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콥은 트레이시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콥은 향후 재판 후 신청을 제기하거나 항소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동환 기자 kkddhh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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