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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트로트 가수 숙행이 소송 전 유부남의 아내에게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같은 여자끼리 살려주세요' 숙행 복귀에 결국 터졌다.. 아내가 공개한 실제 통화 녹취"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숙행과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나눈 통화라며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자료로, 원본 및 전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녹취에서 숙행으로 지목된 여성은 A씨에게 "저 그냥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너무 미안하다. 이혼이 다 돼 있다고 해서 (만났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A씨의 가정을 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와의 관계에 대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 헤어졌다고도 말했다.
특히 자신의 방송 활동을 언급하며 거듭 용서를 구했다. 숙행으로 지목된 여성은 "지금 방송을 하는데 위약금부터, 인생에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이것마저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그냥 진짜 죽어야 한다"며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전화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 한 번만 봐달라. 잘하겠다. 서로 우리 동갑인데 친구 하나 살린다고 생각해달라", "저 한 번만 용서해달라. 너무 억울하다. 저도 피해자란 말이다. 같은 여자로서 부처님 마음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A씨는 자신이 이미 숙행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A씨는 과거 B씨의 또 다른 여성 문제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해 넘어갔지만, 숙행의 경우 상황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숙행 씨는 내가 분명 만나지 말라고 전화까지 했는데 나를 소속사를 통해 고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준비한 것"이라며 "'나는 고소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수없이 자존심을 꺾고 문자를 했는데 답이 없어서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발뺌했다"며 "저도 기회를 너무 많이 드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0월 이후 A씨는 숙행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법원은 숙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숙행은 부정행위로 A씨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숙행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숙행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로부터 이혼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말을 듣고 교제한 것이며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앞서 숙행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유명 트로트 여가수의 상간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숙행은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고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에서 하차했으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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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