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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韓 야구 무려 10명 '병역법 위반', 사과도 없었다…金 딴 건 좋았는데→광고·후원하고 신고 NO "명백한 특혜"

기사입력 2026.10.02 16:06 / 기사수정 2026.10.02 16:06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야구선수 10명이 복무 기간 중 허가 없이 기업 후원과 광고 활동을 하다 병역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체육요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야구선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은 모두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겸직해 병역법을 위반한 사례는 22건, 대상자는 21명이었다.

특히 야구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모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들이다.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돼 2023년 열렸다.

당시 한국 야구대표팀은 결승에서 대만을 2-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했다.



대표팀 24명 가운데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선수는 19명이었고, 금메달 획득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얻었다. 그 가운데 이번에 무허가 겸직으로 적발된 선수가 무려 10명이다.

위반 유형은 대부분 기업 후원과 광고 활동이었다.

예술·체육요원이라고 해서 프로선수 활동이나 광고·후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무 중 별도의 영리활동을 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육요원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 번에 최장 6개월씩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선수들이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광고·후원 활동을 먼저 한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이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야구선수 A씨는 2024년 3월 한 스포츠용품 업체와 후원 계약을 맺었다.

경기 중 해당 업체의 배팅장갑과 보호대를 착용해 브랜드를 노출하는 조건이었다. A씨는 해당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한다고 신고하고 6개월 동안 겸직 허가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같은 해 9월 허가가 종료됐는데도 후원 활동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됐다.

A씨가 다시 겸직 허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약 두 달 반이 지난 12월 중순이었다. 허가가 없는 기간에도 후원 활동을 이어간 것이다.

신고 내용 자체에 허점이 있었던 사례도 확인됐다.

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또 다른 야구 체육요원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부터 연간 8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지원받는다고 신청서에 기재하면서도 해당 활동을 '수입이 없는 봉사활동'으로 표시했다.

그럼에도 신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선수에게 내려진 경고 역시 수입 신고 내용 때문이 아니라 허가 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적발 규모도 빠르게 늘었다. 무허가 겸직 위반은 2024년 8건에서 2025년 14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21명 가운데 16명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체육요원에 편입된 선수였고, 이 중 야구가 1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술·체육요원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대신 해당 분야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서 2년10개월 동안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무허가 겸직이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제재는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이번 적발 선수들의 경우 경고와 함께 복무기간 5일 연장이 적용되는 데 그쳤다며 현역병의 영리행위 위반 징계와 비교해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요원들이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예술·체육요원 제도 자체가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면서 문체부를 향해 "겸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 조은희 의원실 / 연합뉴스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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