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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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째 입국 금지' 유승준, 한국 올 수 있을까…오늘(2일) 3차 비자소송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2026.10.02 09:02 / 기사수정 2026.10.02 09:02

유승준.
유승준.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그의 입국길이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2일 오후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이번 선고는 지난달 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남기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당초 2002년 입영을 앞두고 있었지만 해외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법무부로부터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채널 캡처.
유승준 채널 캡처.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해당 소송에 대해 최종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내고 2023년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2번의 확정판결 후에도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유승준의 3번째 행정 소송을 두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LA총영사관 측이 항소했다.

이러한 상황 속 유승준은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에는 수많은 오해와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어쩌면 이제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기보다,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삶에 집중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고 의미심장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승준 채널 캡처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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