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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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사오정X"·"피해망상" 악플러 상대 승소…법원 "1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2026.10.01 15:49 / 기사수정 2026.10.01 15:49

뉴진스 하니.
뉴진스 하니.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지난 7월 하니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하니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나왔다.

피고들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에서 사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하니 관련 기사에 "말도 못 알아먹는 사오정 호주X, 혼자 피해망상", "누군가랑 짜고 돈 더 먹으려고, XX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해당 댓글은 모욕적인 욕설 내지 경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중 1명은 재판 과정에서 "댓글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하니는 2024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직접 입은 피해 등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호소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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