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1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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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구속기소 후 첫 재판…"김수현·故김새론 교제는 허위 아냐" 혐의 부인

기사입력 2026.09.11 16:53 / 기사수정 2026.09.11 16:54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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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세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김세의 측은 검찰이 허위사실로 판단한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관련 주장부터 녹음 파일과 공개된 사진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먼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김세의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세의 측은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적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수현이 군 입대 전 작성한 메모와 카카오톡 메시지, 고인의 집에서 촬영된 사진 및 영상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진이 고인의 주거지에서 촬영된 일상적인 사진이며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닌 만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된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어진 자료만으로 딥보이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고인의 모친이 녹음 파일 속 목소리를 고인의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고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세의 측은 전달받은 자료에 대해 유족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 역시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세의 측의 입장을 확인하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과 공개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주요 쟁점이라고 짚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세의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김세의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송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 사진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수현 측에 고인과의 교제 인정 및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형사14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김세의 측은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이 제기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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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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