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엑스포츠뉴스 윤재연 기자) 가수 김종국이 정서적 외도 관련 여러 사례를을 살펴보며 단호하게 반응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에는 '박민철 변호사 사무실 가오픈, 짐종국 초대했습니다. 김종국 잔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김종국은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을 만나 결혼생활 중 부정행위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이 가운데 김종국이 정서적 외도, 부정행위의 기준에 관해 소신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박민철은 여러 사례를 제시하며 김종국에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도록 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먼저 결혼 후에도 이성 친구를 '자기야', '여봉봉' 등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를 제시했다. 김종국은 "바람이다 그거는. 안 된다. '여봉봉'은 바람까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행위라고 생각한다"며 확고하게 답했다.
이어 박민철은 이성 친구를 위와 같은 애칭으로 부르며 남편과 관련된 불평과 상담을 하는 경우도 언급했다.
의외로 김종국은 "자꾸 저의 경험을 생각하게 된다. 워낙에 (부부간) 신뢰가 두텁다 보니 '자기야'는 안 되고, 호칭 없이 친한 사람에 본인 집에 대한 걸 상담하는 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인과 아내의 신뢰가 워낙 강하기에 애칭만 제외한다면 상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성 친구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 때는 '사랑한다' 보다 '보고 싶다'가 더 셀 때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박민철은 더 나아가 "이건 어떠냐. 메시지로 '다음에 태어나면 나는 너랑 결혼하지', '진짜 보고 싶다', '내일 아침에 부산 한 번 쏠까'"라고 추가 사례를 들었다.
김종국은 과한 듯한 대사에 황당해했으나, 박민철은 실제 사례임을 강조하며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 물었다.
이에 김종국은 "그건 부정행위다"라고 단호히 이야기했다. 그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라며 "이거는 이혼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유도 함께 전했다. 김종국은 "왜냐하면 몸의 실수는 괜찮은 건 아닌데 남자와 여자의 입장을 떠나서 실제로도 그런 거는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네가 나에겐 그런 사람이야'라는 걸 얘기한 거 아니냐. 느낌상"이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박민철은 "판례에서도 그런 경우 핵심 기준은 '이성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이루었는가'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위험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국은 지난해 9월 9살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윤재연 기자 yjyrepla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