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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오늘(11일) 첫 공판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가나

기사입력 2026.09.11 07:20 / 기사수정 2026.09.11 07:20

김수현, 김세의
김수현, 김세의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맞는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김세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 방식과 쟁점 정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김세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만큼 해당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에 배당됐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후 예정됐던 첫 공판이 미뤄졌고, 법원은 이후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사건을 합의부로 넘겼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 가운데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변경하는 절차다.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과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및 전 소속사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김수현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혐의, 교제 증거로 제시한 음성녹음을 AI로 조작해 김수현을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세의 대표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월 26일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김세의 대표는 지난 6월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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