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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박진영, 국회서 '주의' 조치 받았다…미국 공무 출장 뒤 개인 일정 '지적'

기사입력 2026.09.04 15:06 / 기사수정 2026.09.04 15:06

박진영
박진영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이 미국 출장 중 개인 일정을 소화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위는 박진영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 "민간위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공무 일정과 개인 또는 소속기업 관련 일정을 명확히 구분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박진영은 지난해 11월 13~23일 8박 11일 동안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K팝 축제 '패노메논' 관련 면담 등 일정을 소화했다. 출장 기간 중 여비가 지급된 공무 기간은 13~18일까지 5박 6일이었으나, 박진영은 공무 일정 후 현지에서 개인 업무를 보면서 체류 일정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출장과 관련한 여비 집행, 일정 조정 등의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개인 일정이었던 후반부 일정의 경우, 귀국 항공편을 포함한 소요 비용은 모두 위원장 본인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이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공식 공무 출장 종료 이후의 개인 일정 변경이나 귀국 연기는 규정상 별도의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단은 "높은 대국민 관심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향후 유사 업무를 법적 허용 범위보다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법령 위반이 없음에도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공무 출장을 비롯한 제반 행정과 예산 집행을 한층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진영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직책에는 장관급 예우가 주어진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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