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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재연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사소송을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요안나의 유족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인물은 고인의 SNS 계정에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2주기 추모제"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오요안나 유족은 "2026년 9월 15일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며 "지난 2년 동안 요안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주신 모든 분들께 유족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직 진행 중임을 밝혔다.
유족은 "저희 유족들은 요안나가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지금도 민사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요안나의 죽음은 방송·미디어 현장의 ‘무늬만 프리랜서’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는 젊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갑질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를 향한 바람도 전했다. 유족은 "MBC 역시 이번 일을 잊지 않고, 요안나를 기억할 수 있는 추모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일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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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MBC 전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는 지난 2024년 9월 15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이 생전 특정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에서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또 당시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MBC 기상캐스터 최아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지며 故 오요안나의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아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지노위의 판단이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의 판단과 정반대의 결과로 나오며, 故 오요안나 사건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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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연 기자 yjyrepla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