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호,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이용해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까지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의 음주운전 혐의는 2024년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한 이후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일어나 더 큰 충격을 줬다. 이진호가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8억7000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진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5월 말께 퇴원했다. 그는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함이 남아 있으나, 가벼운 대화와 이동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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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