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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아들 상속 받지만…'9년 불륜' ♥김민희는 못 받는 이유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8.29 18:10

홍상수-김민희.
홍상수-김민희.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가운데, 이들 아들의 법적 지위와 상속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희는 지난해 4월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홍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연기 활동을 복귀했으며, 이 영화로 지난 1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제79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불륜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동갑내기 아내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희-홍상수.
김민희-홍상수.


이처럼 홍 감독과 김민희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만큼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핵심은 홍 감독의 '인지' 여부다. 혼외자의 경우 생모와의 친자관계는 출생으로 성립하지만, 생부와는 인지 절차 등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이혼 전문 법무법인 나래 양나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감독이 아이를 친생자로 인지하면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하며,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로 등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홍 감독이 인지할 경우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존 자녀와 함께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도 자녀로 등재된다.

김민희.
김민희.


상속에서도 혼외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홍 감독과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아들 역시 직계비속으로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인정받는다. 

반면 김민희가 홍 감독과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법정 상속권은 없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직계비속 1인의 상속분보다 50%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인정받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르카르노국제영화제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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