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화면
(엑스포츠뉴스 윤재연 기자) 남편의 코인 투자와 아내의 폭언·폭행으로 갈등을 겪던 '코인 부부'의 변호사 상담과 최종 조정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아내는 본인의 폭행에 관해 "별로 안 아프지 않냐"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에서는 '코인 부부'의 최종 조정이 그려졌다.
앞서 '코인 부부'는 남편의 무리한 코인 투자와 중독 증세, 아내의 폭행과 폭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화면
이날 부부는 조정에 앞서 각 변호사와 상담에 나섰다.
남편은 아내의 유책에 관해 "제 앞에서 극단적 시도를 많이 한다. 실제 하진 않는데"라며 남편의 죄책감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을 꼽았다.
변호사 박민철은 "이야기를 하고 시도를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럼 협박죄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또 남편은 자신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기본이며, 시가에까지 아내의 폭언이 번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서 이혼 사유 중에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가 있다. 모욕감을 주는 게 반복 지속되면 될 수 있다. 이걸 위자료로 청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은 계속됐다. 그는 "맞은 게 좀 있다"며 "코인 사건이 터졌을 때 방에 가서 한 5분 맞았다. 배도 맞고 머리는 기본으로 맞았다. 뺨도 맞고, 귀싸대기 3방이랑 머리도 맞은 것 같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화면
그러나 폭행 관련 아내의 주장은 달랐다.
그는 "별로 안 아프지 않냐. 여자가 남자 때리면 별로 안 아플 텐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죽을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때려서 죽은 경우는 못 봤다"며 마치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하는 듯한 주장을 펼쳤다.
이를 듣던 아내 측 변호사 양나래는 "진짜 안 된다. 코, 눈은 여자가 때려도 급소이기에 남자가 때린 것과 동일한 폭행이다"며 아내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아내는 폭행을 반성하기보다 여성이 남성을 때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코와 눈 안 때리고 얼굴만 때리면? 죽진 않을텐데. 여자가 남자 때려도 형사처벌이 되냐. (남편이) 맞을 짓을 했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변호사는 "폭행죄는 죽을 만큼 때리는 걸로 갈리는 게 아니다.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피해가 있으면 상해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날은 '코인 부부'가 상대에게 요구한 위자료 액수도 공개됐다.
먼저 아내 측은 갈등과 폭언의 원인이 남편의 코인 투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 남편이 투자를 위해 2억 원을 대출받은 것과 장모님 명의로까지 대출받은 것에 관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것.
남편 측은 코인 투자로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했으나, 아내의 폭행과 폭언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다.
사진 = JTBC
윤재연 기자 yjyrepla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