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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MBC 기상캐스터 출신 최아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며 계약 종료 역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27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지난 24일 최아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
이와 관련 MBC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지노위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여서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판정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최아리는 2018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다. 1년 단위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왔으나, MBC가 고(故) 오요안나 사건 이후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면서 기간을 남기고 계약이 종료됐다.

사진 = 최아리 인스타그램
최아리는 MBC가 방송 스케줄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실상 해고했다며 지난 5월 구제를 신청했다.
MBC 전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이 재직 당시 일부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에서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고인의 1주기를 맞은 지난해 9월 15일, MBC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던 이현승, 김가영, 최아리, 금채림은 지난 2월 모두 MBC를 떠났고, 제도 개편 직후 2월 9일 뉴스에서는 기상캐스터가 아닌 앵커의 음성이 날씨 정보를 전달했다.
MBC가 판정서를 검토한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후속 절차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故 오요안나의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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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