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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측 "전 여친,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데이트폭력' 진실공방, 결국 고소전 [종합]

기사입력 2026.08.27 13:34 / 기사수정 2026.08.27 13:34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데이트폭력 및 낙태 요구 의혹을 둘러싼 배우 홍민기와 전 여자친구의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고소와 접근금지 조치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7일 홍민기의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전여자친구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지난 19일 A씨는 개인 채널에 내용증명을 공개하며 상대가 배우 홍민기라고 밝혔다. A씨는 홍민기가 길거리에서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거나 어깨를 강하게 때리고 밀치며 목을 쥐어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배우 홍민기
배우 홍민기


이와 관련 소속사는 "당사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A씨가 교제 중 다른 남자를 만나 연인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일방적인 연락과 접근을 반복해 왔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A씨가) 내용증명은 물론 반려견 폭행, 팬들과의 관계 기만 등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주장들을 업로드하여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스토킹범죄 및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후 A씨는 추가 폭로에 나섰다. 그는 스토킹 의혹을 반박하며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찍어누르는 2차 가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홍민기가 낙태를 요구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할 초음파 사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속사는 2차 입장문을 통해 "배우에게 이와 같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며 "배우가 A씨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A씨가 보낸 초음파 사진을 산부인과 의료진에 확인한 뒤 법적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우 홍민기, A씨
배우 홍민기, A씨


폭로 이튿날인 20일, A씨는 "고소하고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게 할 것"이라며 폭로를 중단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3일 새벽 A씨가 홍민기의 자택을 찾아가 소동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민기와 주민들의 신고도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이에 대해 홍민기 측은 "사실이 맞다"고 전했다.

그러나 25일 A씨의 계정에 친오빠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난동을 피우고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가 23일 수면제 등 약물을 과다 복용했으며, 25일 의식을 되찾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 홍민기 측은 지난 23일 자택에서 벌어진 일도 재차 언급했다. 소속사는 A씨가 경찰의 119 공동대응 요청으로 구급차 이송된 것이며, 당일 경찰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A씨 역시 홍민기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던 만큼, 폭로와 반박을 거듭해 온 양측의 갈등이 향후 어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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