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14 15:21
연예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의지…"명예 걸고 노출 부담도 감수"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6.08.26 12:40 / 기사수정 2026.08.27 08:32

남경주
남경주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현지 기자)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남경주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이유와 이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에서 열린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경주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앞세워 반대했지만 남경주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그런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력이 있는지는 규범적 평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그런 사건이야말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 통념이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를 받고 싶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경주 측의 손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남경주
남경주


법정 촬영 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 남경주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발언도 나왔다. 

재판부가 향후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방송사의 촬영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양측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히자, 남경주 측은 "현재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명예(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노출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재판을 요청했다"며 촬영에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남경주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남경주가 제자인 A씨에 대해 법리상 감독 관계에 있었으며,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불발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1월 27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