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주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현지 기자)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남경주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남경주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남경주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할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피해자 A씨 측과 남경주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A씨 측은 진행 반대를, 남경주 측은 진행을 요청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으로 결정했다.

남경주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배심원을 잘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모욕, 비난, 위협이 아니라면 설득 방법에 대해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든 최대한 (모든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A씨 측은 "저희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뮤지컬 등이 언급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남경주 측은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가 향후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방송사의 촬영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양측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히자, 남경주 측은 "현재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명예(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노출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재판을 요청했다"며 촬영에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남경주
한편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남경주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남경주가 제자인 A씨에 대해 법리상 감독 관계에 있었으며,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불발됐다.
두 사람의 국민참여재판은 대법정 사용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27일과 11월 30일 이틀에 걸쳐 된다. 첫날 진행되는 배심원 선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둘째날 피해자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 등이 이루어진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