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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징역 2년 실형 확정…상고 포기

기사입력 2026.08.21 13:13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손승원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지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에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한 데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갔다는 허위 진술을 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만취 상태에서 약 7km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을 두고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만큼 1심의 징역 1년은 가볍다고 봤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드러난 뒤 SD카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6시께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0.165%였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였다.

손승원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했다. 여자친구에게는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는데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 실제로 여자친구는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차량에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가져갔으나, 4시간 뒤 저장장치를 경찰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승원이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손승원을 법정구속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990년생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2013년 '헤드윅'에는 최연소 헤드윅으로 발탁돼 이름을 알렸다. 드라마 '다르게 운다', '힐러', '달콤한 비밀',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도 출연했으나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키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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