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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월 300 받았다?…직접 반박 "대여금 아닌 지원금"·"2억 확정 채무 아냐" 입 열었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8.18 23:13 / 기사수정 2026.08.18 23:13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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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김부선이 고인이 된 지인 A씨 유족과 진행 중인 약 2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18일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대여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A씨가 김부선에게 보낸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청구액은 약 2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부선은 "약 2억 원은 원고 측의 청구금액일 뿐,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거나 확정된 채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인이 보낸 각각의 돈이 반환하기로 한 대여금인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인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앞선 보도에서는 고인이 김부선에게 매달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보낸 돈의 성격도 쟁점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해당 송금액 역시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인 반면, 김부선 측은 이를 대여금이 아닌 무상 지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부선은 자신이 인정하는 채무 규모는 7,00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은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이 생존해 있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지인에게 빌린 돈과 변제 계획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나흘 뒤인 10월 22일 고인에게 실제로 1,000만 원을 송금했으며, 관련 방송 영상과 송금 내역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부선은 고인이 지난해 12월 6일 세상을 떠났으며 자신은 올해 1월 12일에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 측에 먼저 연락해 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 7,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김부선의 주장이다. 그는 "유족이 찾아내거나 요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채무 사실을 알리고 변제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가 인정한 채무 7,000만 원은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했다. 저는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김부선 측은 고인에게 총 8,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이미 갚았으며, 나머지 7,000만 원이 자신이 인정하는 채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유족 측은 고인이 김부선에게 보낸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반환돼야 할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보낸 금액 등의 성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부선 측은 해당 금액이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라는 입장이다.

김부선은 이에 대해 "나머지 송금액이 대여금인지 지원금인지가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김부선 소유 아파트에 약 2억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돼 있다.

김부선은 끝으로 이번 입장이 "고인이나 유족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정확하고 균형 있는 사실관계가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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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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