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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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합의 없다"더니 결국 강제조정 불복…'2억 손배' 법정공방 계속

기사입력 2026.08.18 22:09 / 기사수정 2026.08.18 22:09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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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온 A씨와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던 입장을 이어간 셈이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A씨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황정민과 A씨는 모두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황정민 측은 조정기일에 앞서 엑스포츠뉴스에 불참 의사를 밝히며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양측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황정민이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황정민 측은 조정기일 전부터 A씨와 합의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정 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민사소송은 A씨가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황정민과 사업 및 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브랜드 관련 사업을 제안받아 실무에 참여하고 창작 작업도 진행했으나 이에 따른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법원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지만, 황정민 측이 강제조정 결정에도 이의를 밝히면서 양측의 민사상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2년 동안 일방적으로 황정민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황정민과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법정 밖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해왔다.

이에 황정민 측은 관련 주장을 부인하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난 14일 강제조정 결정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황정민 측의 이의신청 의사가 전해지면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황정민 측이 조정 전부터 밝혀온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만큼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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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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