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법적공방 중인 A씨가 2억 원대 손배소의 첫 조정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일 전과는 다른 행보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번째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이번 조정기일의 불참을 알린 바 있다. 당시 황정민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런 가운데, A씨 역시 조정기일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에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배우 황정민, 폭로자 A씨
양측의 입장에 다시 한 번 시선이 모이는 가운데, A씨가 지난 11일 열린 형사재판에는 직접 출석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황정민이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재판이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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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역시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황정민과의 쌍방 관계를 주장하는 동시에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8일 진행된다.
한편, A씨는 황정민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최근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잇따라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 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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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