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우진 기자) 프로야구 최초의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에서 뛰던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33)의 LG 트윈스행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잘못된 규정 안내로 공식 발표 직전 무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LG는 사전에 KBO에 오카다의 이적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영입 작업을 진행했지만, KBO가 뒤늦게 관련 규약을 다시 검토한 뒤 기존 답변을 정정하면서 계획을 전면 철회하게 됐다.
KBO도 최초 회신 과정에서 규정 검토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LG와 울산 양 구단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LG 관계자는 1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오카다 영입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KBO에서 승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LG 트윈스가 프로야구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의 일본 출신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32) 영입을 추진했으나 규정에 막혀 무산됐다. 12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LG 구단, 울산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LG는 울산과 오카다 영입에 합의하고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규정상 문제가 발견됐다는 KBO의 규정 해석에 따라 영입을 포기했다. LG는 최근 호주 출신 아시아쿼터 선수인 라클란 웰스가 어깨 부상 진단을 받자 울산 구단에 오카다를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이어 지난 10일 KBO로부터 절차상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울산과 오카다 이적에 합의헸으나 KBO는 12일 오전 관련 규약인 제78조 제5항(선수 이적)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다시 진행했고, 이적이 불가능하다며 양 구단에 기존 입장을 번복해 전달했다. 엑스포츠뉴스DB
LG는 이날 어깨 견갑하근 미세손상 부상으로 4주 후 재검진 판정을 받은 아시아쿼터 투수 웰스의 대체 선수로 오카다 영입을 추진했다.
현행 아시아쿼터를 포함한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이후에도 외국인 선수 교체는 가능하지만 15일을 넘겨 등록될 경우 해당 선수는 올 시즌 포스트시즌에 출전할 수 없다.
LG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오카다 영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KBO에 문의했다.
LG 관계자는 "오카다 영입을 아시아쿼터 선수 영입으로 봐야 하는지, 국내 구단 '현금 트레이드' 이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KBO에 세 차례 정도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외국인 선수 영입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 영입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물려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웰스의 웨이버 공시 역시 예정돼 있었다.

LG 트윈스가 프로야구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의 일본 출신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32) 영입을 추진했으나 규정에 막혀 무산됐다. 12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LG 구단, 울산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LG는 울산과 오카다 영입에 합의하고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규정상 문제가 발견됐다는 KBO의 규정 해석에 따라 영입을 포기했다. LG는 최근 호주 출신 아시아쿼터 선수인 라클란 웰스가 어깨 부상 진단을 받자 울산 구단에 오카다를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이어 지난 10일 KBO로부터 절차상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울산과 오카다 이적에 합의헸으나 KBO는 12일 오전 관련 규약인 제78조 제5항(선수 이적)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다시 진행했고, 이적이 불가능하다며 양 구단에 기존 입장을 번복해 전달했다. 엑스포츠뉴스DB
그러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 KBO가 관련 규약을 재검토한 결과 오카다의 이동은 단순한 외국인 선수 영입 절차가 아니라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과 KBO 회원 구단 사이의 '선수 이적', 즉 현금 트레이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BO도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행정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KBO에 따르면 LG는 지난 10일 울산 소속인 오카다의 영입 절차와 이적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KBO는 절차상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LG와 울산 양 구단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 규약 제78조 제5항 '선수 이적' 조항을 다시 검토하면서 최초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소속 선수가 KBO 회원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기간은 KBO 포스트시즌 종료 다음 날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다. 오카다 역시 울산 소속 선수인 만큼 이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게 KBO의 최종 해석이었다.

LG 트윈스가 프로야구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의 일본 출신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32) 영입을 추진했으나 규정에 막혀 무산됐다. 12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LG 구단, 울산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LG는 울산과 오카다 영입에 합의하고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규정상 문제가 발견됐다는 KBO의 규정 해석에 따라 영입을 포기했다. LG는 최근 호주 출신 아시아쿼터 선수인 라클란 웰스가 어깨 부상 진단을 받자 울산 구단에 오카다를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이어 지난 10일 KBO로부터 절차상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울산과 오카다 이적에 합의헸으나 KBO는 12일 오전 관련 규약인 제78조 제5항(선수 이적)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다시 진행했고, 이적이 불가능하다며 양 구단에 기존 입장을 번복해 전달했다. 엑스포츠뉴스DB
올 시즌 선수 이적 가능 기간이 지난달 31일 이미 종료된 만큼 LG가 현시점에서 오카다를 영입하는 것은 규약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KBO는 12일 기존 답변을 정정해 오카다 영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LG와 울산에 다시 통보했다.
특히 KBO는 이번 영입 무산 과정에서 LG 측에는 잘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KBO는 "이 과정에서 LG의 영입 절차 문의 및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정정의 원인은 KBO 최초 회신 과정에서의 규정 검토 미흡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안내로 혼선을 빚은 데 대해 LG와 울산 양 구단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LG는 KBO의 최초 답변을 토대로 정상적으로 영입 절차를 밟아 공식 발표와 기존 아시아쿼터 선수의 웨이버 공시까지 준비했지만, 이틀 만에 KBO가 스스로 기존 해석을 뒤집으면서 오카다 영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LG 트윈스가 프로야구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의 일본 출신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32) 영입을 추진했으나 규정에 막혀 무산됐다. 12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LG 구단, 울산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LG는 울산과 오카다 영입에 합의하고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규정상 문제가 발견됐다는 KBO의 규정 해석에 따라 영입을 포기했다. LG는 최근 호주 출신 아시아쿼터 선수인 라클란 웰스가 어깨 부상 진단을 받자 울산 구단에 오카다를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이어 지난 10일 KBO로부터 절차상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울산과 오카다 이적에 합의헸으나 KBO는 12일 오전 관련 규약인 제78조 제5항(선수 이적)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다시 진행했고, 이적이 불가능하다며 양 구단에 기존 입장을 번복해 전달했다. 엑스포츠뉴스DB
더 큰 문제는 시간이다. 포스트시즌 출전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교체 시한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LG 측 관계자는 "포스트시즌 출전이 가능한 외국인 선수 영입 데드라인이 15일인 만큼 오카다 영입이 무산된 이상 현시점에서 아시아쿼터 선수를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웰스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카다 영입에 나섰던 LG로서는 KBO의 잘못된 규정 안내와 뒤늦은 정정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대체 선수 구상까지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사진=울산 웨일즈 / 엑스포츠뉴스DB
이우진 기자 wzyfoot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