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달 더 미루기로 했다.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와 채권자 간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기간을 오는 8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이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협의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나게 됐다.
JTBC는 지난달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함께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들이 법원의 지원 아래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ARS를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보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
보류 기간 안에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협의한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JTBC를 제외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은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다.
법원은 이들 회사에 채권자 목록과 회생계획안 제출 일정을 지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메가박스중앙이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이 12월 15일,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는 12월 22일까지다.
한편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지난달 12일 JTBC가 약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까지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차례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JTBC도 다음 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진=JTBC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