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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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의혹' 황정민, A씨와 법정서 마주한다…2억원 손배소 8월 조정기일

기사입력 2026.07.29 16:42 / 기사수정 2026.07.29 16:42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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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 A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조정 절차를 밟는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은 오는 8월 14일 조정기일에 출석해 합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은 정식 재판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온라인을 통해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통화 녹음과 메신저 대화, 사진 등을 공개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경향은 A씨가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 측은 황정민이 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을 제안했다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A씨가 제기한 불륜 의혹과 민사소송상 주장은 현재 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안이 아니며, 사실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황정민의 공식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황정민은 29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리는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3주차 무대인사에 참석한다.

'호프' 측 관계자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참석자 변동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황정민과 정호연이 첫 게스트로 출연하는 SBS '틈만 나면,' 시즌5도 예정대로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다만 방송 여부와 관련해 SBS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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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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